강원 철원군은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에 대한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다음달말까지 임산물 굴채취와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성묘객과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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