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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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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23.10.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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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사 전경. [금산군 제공]
금산군청사 전경. [금산군 제공]

충남 금산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완화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관내 건축허가 등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기간 중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등을 받고 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군민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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