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완화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관내 건축허가 등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기간 중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등을 받고 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군민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