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 37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탈북민 A씨가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집 안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치를 해제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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