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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적극행정 결과로 인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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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적극행정 결과로 인한 소송 지원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3.10.2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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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민사·형사상 책임에서 소송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전체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다. 규칙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책임소송을 당하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고소‧고발 등은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민사상 책임 소송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징계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민사.형사상 책임을 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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