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8135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75%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1월 29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4526호)의 상승률 2.77%가 반영된 것이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군·구는 남동구, 계양구(4.24%)이며, 가장 낮은 군·구는 동구(0.93%)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연수구 옥련동 소재 주택(대지 6171.5㎡, 연면적 475 33㎡)으로 50억 900만 원이었으며, 가장 싼 개별주택은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소재 주택(대지 16㎡, 연면적 28.6㎡)으로 18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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