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https://행복카드.kr)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등 일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청도/ 변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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