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는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임야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보령시 제공]](/news/photo/202311/992485_684865_555.jpg)
충남 보령소방서는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임야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령시 임야화재는 총 53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부상 2명, 재산피해는 24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예방 홍보 활동 등 강화 ▲산불 상황 관리체계 및 대비태세 구축 ▲산불 대응 태세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사람이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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