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송파구, 임대주택 부당 감면자에 지방세 7,600만원 추징
상태바
송파구, 임대주택 부당 감면자에 지방세 7,600만원 추징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5.06 0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7,6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지만 일부 주택임대사업자 중 감면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당감면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 임대주택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 40명에 대해 감면한 재산세·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추징사례를 보면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아 임대의무기간 5sys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을 한 경우, 임대주택 상속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