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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333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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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333명 모집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1.2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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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내달 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18세 이상 근로 능력 있는 강북구민 대상
강북구청 전경.[강북구 제공]
강북구청 전경.[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27일~내달 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서울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동행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 안심일자리사업)이다. 2024년도 상반기 선발인원은 총 333명으로 ▲경제적 약자사업(49명, 저소득층‧독거노인 지원 등) ▲기후환경 약자사업(174명, 폐자원재활용 등) ▲디지털 약자사업(29명, 보건소 디지털도우미사업 등) ▲사회안전 약자사업(9명, 하천 환경정비 등) ▲신체적 약자사업(72명,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등) 등 5개 분야 23개 사업에 투입된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강북구민이다. 단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80%(2인 가구, 294만 6,087원) 이상이거나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 6,9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1세대 2참여자 등은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은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4대보험, 주휴수당·월차수당, 간식비 등이 지원된다. 65세 미만은 주 25~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일한다. 또 구는 내달 1일까지 서울시가 주관하는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도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다. 단 강북구 동행일자리 사업과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을 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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