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1월 22일 제170회 정례회를 개회한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 등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의에 따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했으며, 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에서 심사한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용권 의원 외 6인)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최국락 의원 외 6인)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국락 의원)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하여 계룡시장이 제출한 2,979억 7,900만 원에서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4억 7,500만 원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956억 5천9백만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29일부터 집행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시정질의는 2023년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계룡/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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