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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국 최초 2세~17세 아동행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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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국 최초 2세~17세 아동행복수당 지급
  • 순창/ 오강식기자
  • 승인 2023.12.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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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 호응 속 출산율 향상 기대 
순창군 최영일 군수 [순창군 제공]
순창군 최영일 군수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의 ‘아동행복수당’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전국 최초로 2세에서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아동행복수당 지급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8세까지만 아동수당을 지원했던 정책과는 달리, 이번 순창형 아동행복수당 시행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을 핵심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올해 9월부터 2세에서 6세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고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을 거쳐 7세에서 17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단, 7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은 두 자녀 이상, 자녀가 한명인 경우는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7만 원)이하인 가구의 아동에 한해서 지원된다.

특히, 최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발로 뛴 결과가 이런 성과로 빛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순창/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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