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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분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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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분기 자동차세 부과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3.12.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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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6876건 6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6876건 6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6876건 6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1577-9885),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서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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