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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 집중…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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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 집중…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3.12.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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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례 등 70여개 입법 과제 마련
주민 설명회·정부 부처 협의 추진
김진태 강원지사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내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지사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내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최근 시군 등이 제안한 300여 건의 과제 중 70여건을 3차 개정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3차 입법 과제로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산림, 환경, 군사, 농지 등 4대 규제혁신 특례를 토대로 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특례, 지역특화산업 특례, 폐광지역 특례, 교육 특례 등을 담았다.

도는 입법 과제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12∼13일 강릉과 춘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입법 과제를 제출,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

도는 내년 초까지 정부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3차 개정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일이 내년 6월 8일인데 이를 시행도 하기 전 3차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여론이 많다"면서 "21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수순이어서 서둘러 제출해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22대 국회 개회 이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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