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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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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12.1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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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혀 반성없고 사회 복귀시 재범 위험 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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