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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동 신체 압박 혐의' 기소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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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동 신체 압박 혐의' 기소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24.09.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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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신에게 교육받던 자폐 아동이 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입을 막는 등 학대한 혐의를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던 B(6)군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던 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건 당시 A씨가 B군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B군의 머리를 잡은 뒤 여러 차례 흔들고 어깨를 눌렀다는 내용 등이 적시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이 같은 신체적 압박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아동 부모와 다른 장애 아동 학부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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