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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도 공공주택 '민간경쟁 시스템' 도입…철근 누락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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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도 공공주택 '민간경쟁 시스템' 도입…철근 누락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12.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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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
공공주택 공급 '경쟁체제'로…안전항목 위반시 LH사업 수주 제한
취업심사 대상, LH 퇴직자 절반으로 확대…고위 전관업체 입찰 원천 차단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건설 현장에서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건설 카르텔이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과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물어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으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검단 AA21 입주예정자들이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LH인천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면 재시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으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검단 AA21 입주예정자들이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LH인천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면 재시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 개)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300여 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 개에서 4,400여 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감리 분야에서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문 분야 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 감리로 우대하고, 감리업무 전담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설계 분야에서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도면 작성 ▲민간 공사까지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 확대 ▲설계 변경 시 구조 전문가 검토 진행 등을 통해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 및 검증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시공에 있어서는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의 경우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 진행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숙련 기능인 배치 등 감독체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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