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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억 9,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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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억 9,800만 원 부과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3.1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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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억 9,836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양양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억 9,836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억 9,836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7,182건, 11억 8,630만 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9%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24건 607만 원, 건설기계 63건, 466만 원, 이륜차 37건, 20만 원, 기타 43건, 113만 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 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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