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지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8624ha를 다음 달 말까지 해제·변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6차 산업화 등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소득구조 전환을 위해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을 실시하게 됐다.
해제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여건변화로 인한 3ha이하 자투리 지역과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6개 유형이며, 변경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ha이하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등 4개 유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해제·변경 대상지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기간을 거쳐 도 농정심의회를 개최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 고시한다. 열람이나 의견 청취는 현재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2015년 말 현재 경남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 8만 6638ha, 농업보호구역이 8633ha로 총 9만 5271ha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