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강간미수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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