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5일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 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했다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 2 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를 도입하기 위한 「 산림보호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 만명으로 , 면적은 9 만여 ha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 의원은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임업인의 권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매일신문]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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