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2053년 12월까지 약 30년간
"어민 어업 활동에 항구시설 이용 필수적"
"어민 어업 활동에 항구시설 이용 필수적"
인천 옹진군은 최근 백령도·북도·덕적도·영흥도 등지에 있는 11개 항구, 3만2천여㎡ 면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17일 밝혔다.
허가 기간은 2053년 12월까지 30년간이다.
군에 따르면 이들 섬에서는 어민들이 소형 선박 접안을 위해 선착장이나 물양장 시설을 설치했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는 않아 문제가 돼 왔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사용한 경우 원래대로 복구하도록 했다.
다만,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돼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환경에 영향이 적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군은 해당 조항을 근거 삼아 공유수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양수산개발원과 해양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4곳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 전문기관은 섬 주민들의 편의나 항구 시설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군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 오염을 더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항구의 공유수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한 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어민 어업 활동을 위해서는 항구 시설 이용이 필수적이고 환경 오염 영향도 낮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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