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보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 일부 등 연수지구가 특별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광역교통망 확충 등 원도심 재생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의안은 연수구 원도심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인천시 노후 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2024년도 인천시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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