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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선거 비용: 책임과 신뢰 회복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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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선거 비용: 책임과 신뢰 회복의 과제
  • 곡성/ 김영주기자
  • 승인 2024.06.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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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기자(전남 곡성담당)

오는 10월 16일 전남 곡성군은 군수 재선거를 치른다. 이 선거는 단순한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출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 재선거의 발단은 지난해 2022년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상철 전 군수는 지지자와 선거운동원 66명에게 약 5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위반시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결국 그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책임과 윤리, 그리고 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상철 전 군수는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저버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와 유권자 모두가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16일 재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식사를 제공받은 66명의 지지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들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했다. 66명은 당시 곡성군 유권자 25,196명의 약 0.262%에 해당하는 숫자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불법적인 혜택을 받게 되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곡성군의 투표율은 반올림하여 74%로, 약 1만 8,64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66명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약 0.354%를 차지한다. 이는 숫자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투표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다. 이들은 불법적인 혜택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로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이 66명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자신들의 돈으로 식사를 한 것처럼 연출하면서 고가의 음식을 대접받는 데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신성한 절차를 조롱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려 66명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일부의 잘못된 행동이 아닌, 선거 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의 징후로 볼 수 있다.

이상철 전 군수와 지지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선거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 곡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선거 비용으로 10억 7,800만 원을 20일 군에 통보하였다. 재선거로 인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자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재선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군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는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고도 직위 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질병이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귀책 사유를 제공한 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하루속히 원인 제공자를 비롯하여 귀책 정당에게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더 이상 시민의 혈세로 재·보궐선거 비용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5년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새누리당 소속 하학철 전 군수의 사례를 들어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무너질 때, 시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이제는 처벌은 어렵지만 국민의 엄중한 비판이 내려져야 하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0월 16일 곡성군민들은 다시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번 재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군수를 뽑는 일이 아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들이 재출마하지 않도록 하여, 군민이 함께 만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곡성군의 재선거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승리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영주기자(전남 곡성담당)
0j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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