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들을 둔기로 집단 폭행하고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까지 때린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이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23)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21)씨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인천시 미추홀구 노래방에서 조직원 B씨가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하자 현장에 집결한 뒤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로 손님 등 3명을 보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빠따질’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28명 중 25명은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다른 3명은 경쟁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에서 활동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에 집단 보복폭행을 하고도 조직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마치 쌍방폭행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천경찰청과 수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A씨 등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보복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 위조 행위나 조직원 폭행 사실도 밝혀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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