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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된 재건축 아파트... "살고 싶으면 1억원씩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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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된 재건축 아파트... "살고 싶으면 1억원씩 더 내라"
  • 송길용기자
  • 승인 2014.02.27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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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입주민들과 조합 그리고 LH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재건축된 이 아파트는 당초 143가구였던 동보빌라를 재건축 한 것으로 84∼149㎡ 총 186가구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81가구가 일반에 3.3㎡ 1150만원 부터 1250만원 선에 분양됐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초 입주해 있던 주민 105가구에 대한 추가금 분담문제다. 당초 LH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2년 9월 재건축 후 원주민들에 대한 추가부담금으로 세대당 평균3000만 원을 공지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임시총회에서 추가부담금으로 평균 1억 원이 제시됐다. 이같이 예상을 뛰어넘는 큰 추가금에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다음해 2월 임시총회에서 LH측은 추가부담금 내역을 다시 살펴보고 조정해준다는 조건을 내걸며 관리처분변경안을 통과 시켰다는 것. 하지만 LH와 조합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추가금의 조정없이 1억 원의 납부를 강요하며 미납자에게 20%에 이르는 연체료와 법적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복마전(伏魔殿)이 된 재건축 사업 55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동보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청산총회를 요구한 비대위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A모씨, 그는 재건축 추진과정과 추가부담금 등 복마전이 된 재건축 사업의 전모를 털어놓았다. A씨는 이곳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3년 인근에서 진행중이던 P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편입하려던 주민들은 재개발 합류비용으로 세대당 50만 원씩을 거둬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 돈은 주민들에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후 지난 2008년 LH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코오롱건설이 시공을 맡아 본격적인 재건축에 돌입했지만 문제는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정기총회 동호수 추첨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동 은앵알 추첨이 아닌 컴퓨터 추첨으로 결정되고 33평형 발코니 확장비용이 평수와 관계없이 850만 원으로 일괄 청구됐다는 것. 특히 베란다 확장비용의 경우 확장 면적이 A-B-C타입에 따라 각각 4.1평, 8,4평, 5,4평 등 제각각이지만 비용이 하나로 통일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재건축조합 임원 5명은 모두 선호하는 동호에 8,4평의 확장혜택을 받게 되면서 조합에 대한 의혹이 짙어져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추가부담금 조정을 위한 총회 요구를 조합측과 국정감사장, LH, 성남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했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들에게 돌아 온 것은 1억여 원의 추가부담금과 20%에 달하는 연체료, LH측의 고소장 뿐이였다. ◆추가부담금 내역을 공개하라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미분양 일반 분양분이 모두 매도한 현 시점에서 우선 추가부담금 1억 원의 내역을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것이다. 주민대표 K모씨는 “어떤 사유와 정황으로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주민들을 납득시키지도 못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공사의 횡포에 주민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LH측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또한 이달 15일 임시총회 당시 추가부담금 1억 원과 관련해 LH가 약속한 8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2010년 동호수 추첨당시 추첨 컴퓨터의 로그파일 공개 ▲발코니 확장비 850만 원 반환 ▲조합장 유임 사유공개 ▲2006년 가구별로 징수한 재개발 합류비용 50만 원 환수 등을 요구하며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합원 명단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L모씨도 “작은 빌라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주민들은 대기업과 조합임원 일부의 결탁으로 인한 횡포에 삶 자체가 흐느적거리고 있다”며 “조합임원들과 LH의 비리로 상처받은 주민들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조합임원 B모씨는 “추가부담금 문제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달 현재 105가구 가운데 85가구가 추가부담금을 납부했으며 90%이상 입주를 마쳤다”며 “임원비리 등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본보는 또 다른 C 모조합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유선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성남시주거환경과 관계자는 “동보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 개최 협조요청에 대해 조합에서 조합원들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총회개최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추가부담금 조정 역시 조합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로 성남시가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을 수차례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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