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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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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연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4.01.1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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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연천군청사 전경.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연천군청사 전경.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4년 1월~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경영예정자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접속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경력에 따라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방식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 영농기술, 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5억원 한도) 등도 연계 지원한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2월 서류평가, 3월 면접을 거쳐 3월 말 선정된다.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 동안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사용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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