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충청남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성수품(떡, 한과 등)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표시 사항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표시 등 원산지 관련 사항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식품위생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안봉순 시 안전총괄과장은 “원산지 단속을 통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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