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시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로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나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상품 판매가 가능한 여행사 4개 업체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여행사로 선정되면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여행사는 다음달 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관광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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