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동에 대해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며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하나, 올해부터는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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