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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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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 고성/박승호기자
  • 승인 2024.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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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24 군(軍) 소음 피해보상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고성군은 2024 군(軍) 소음 피해보상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2024 군(軍) 소음 피해보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은 군용 비행장 · 사격장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이다.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이며, 2022~2023년 미신청자가 2024년 신청 기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 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실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월별 사격 일수 등을 고려해 감액된다. 

신청 방법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총무행정관 자치지원팀에 접수하면 되며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 군 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행정관 자치지원팀(☎680-3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고성/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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