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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해 징역 3년 밑으로…" 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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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해 징역 3년 밑으로…" 브로커 징역형
  • 연합뉴스/ 방현덕기자
  • 승인 2016.05.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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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불법 로비를 벌여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분양업자 이모 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65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고향 후배 민모 씨(34)로부터 '몸캠 피싱'(알몸 자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돈을 뜯는 행위)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소개받고 지난해 4월 "경찰·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B씨에게도 같은 해 6월 구치소를 찾아 면회하며 "(징역) 3년 밑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검찰 직원들과 술을 마셔야 해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며 650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로 경찰, 검찰 공무원을 잘 알지 못했다. 받은 돈도 자신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큰돈을 줬지만, 기대와 달리 신변에 변화가 없자 A·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제서야 덜컥 겁이 난 이씨는 올해 2월 이들을 연결해준 민씨에게 1천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민씨도 이중 365만원은 자신이 갖고 635만원만을 A·B씨에게 건넸고, 결국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황 판사는 "수사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매수 불가능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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