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억 1,440만 원이며 공고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70%), 지원항목은 인테리어, 간판, 입식 테이블 등이며 자산성 동산(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읍·면사무소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하동영화관 3층)이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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