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여주 반려마루 화장시설 입지 놓고 갈등 고조
상태바
여주 반려마루 화장시설 입지 놓고 갈등 고조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4.02.21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주민들 화장시설 운영권 약속 이행 촉구
경기도, 2구역 화장시설 등 추모관 조성 박차
1구역에 현재 개관 중인 문화센터 시설 등.
1구역에 현재 개관 중인 문화센터 시설 등.

경기 여주시 명품1로 일원에 조성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반려마루’ 운영과 관련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반려마루 내 화장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300여마리의 반려동물을 보호 중인 반려마루는 1구역 개관에 이어 2구역 내 반려동물 화장시설과 봉안 시설이 들어서는 추모관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7년경 경기도가 여주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과 허가 과정에서 화장시설의 운영권을 인근 마을에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속이행이 안되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2구역에 개관을 앞둔 화장시설 등의 추모관.
2구역에 개관을 앞둔 화장시설 등의 추모관.

마을 관계자는 최근 건축이 마무리되고 연내 개관 예정인 화장시설의 경우 20호 이상의 마을,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반경 300m를 벗어나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추모관 건물 입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마을과 주민들은 차후 조성되는 모든 시설의 거리 제한을 정확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운영권자인 경기도와 시설 인허가권자인 여주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반려마루 관계자는 2구역의 추모관에는 2기의 화장시설, 봉안실, 추모실 등의 시설과 추모관 앞 부지에는 현재 168면의 주차장 조성되고, 차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쉼터와 놀이터 조성을 위한 피그닉존과 어질리파크존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구역 앞 반려인·반려동물의 쉼터와 놀이터 등이 조성될 부지.
2구역 앞 반려인·반려동물의 쉼터와 놀이터 등이 조성될 부지.

한편 동물보호법 제72조 2에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해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허가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