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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준중위 소득 60%이하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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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준중위 소득 60%이하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지원
  • 태백/ 이의상기자
  • 승인 2024.02.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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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는 26일부터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태백시청사 전경. [태백시 제공]
 태백시는 26일부터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태백시청사 전경. [태백시 제공]

강원 태백시는 26일부터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관내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입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50%, 최대 1,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기간동안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청년 1인가구이며, 신청방법은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고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 바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33-550-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태백/ 이의상기자
es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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