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낭비시키는 112허위신고자에 대해 강력 대처
대전유성경찰서는 4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정상적인 경찰업무수행을 방해한 A씨(남, 20대)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0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대전 전역에 걸쳐 약 30km를 운전하며 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죽고 싶다,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며 신고를 했다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 B차량의 예상 이동경로에 따라 약 90분 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며 B차량을 추격하였고 A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04:30분경 대전 유성구 소재 □□주차장 내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B차량 안에는 A씨만 탑승하고 있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허위신고 및 도주행위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동안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작동을 방해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했다. 앞으로도 112순찰차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출동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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