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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올해 전기자동차 112대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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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올해 전기자동차 112대 구매 지원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4.03.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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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70대·화물 40대·승합 2대 구입비용 일부 지원
지난해 비해 28대 추가 지원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은 올해 13억 52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30대, 승합차 2대로 모두 82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이며, 지원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235만 원부터 978만 원까지 ▲화물차는 307만 원에서 2,004만 원까지 ▲승합차는 1,257만 원(중형)에서 21,420만 원(대형)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개인·법인 사업자 등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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