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서쪽 어장 끝으로 25㎢ 확장...2019년 이후 5년 만에 추가
배 의원 “서해5도 어장 확대는 법령 개정 즉시 올해부터 적용”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크기의 서해5도 조업한계선이 확대(본지 온라인판 3월6일자 인천면 보도) 된다고 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5도 조업한계선을 북상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서해5도 어장은 모두 두 곳으로, 기존의 D어장 위쪽과 B어장 오른쪽 사이 약 144㎢ 크기의 ‘E어장’ 과 연평 서쪽어장 끝 부분 위쪽의 25㎢ 구간이다.
신설·확대되는 어장은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 말까지 조업이 가능하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곧바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4월부터 본격 적용될 계획이다.
서해5도 어장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개정임에도 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해 4월 이종섭 국방부장관, 올해 1월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지난 총선 당시 옹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서해5도 어장확대를 내걸고, 임기 내 여러 차례 백령·대청·연평 주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여론을 모아 정부에 전달해왔다.
특히 국힘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힘 인천 공약에 어장확대를 포함하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배 의원은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 어장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서해5도 어장까지 대폭 확장,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특히 서해5도 어장 확대는 강화 지역과 달리 기존의 지도선을 활용한 보안 대책으로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는 즉시 올해부터 조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업여건 개선으로 연간 약 700t 규모의 어획량이 늘어 약 80억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예상된다”며 “신설된 어장의 연중 조업 활동과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등 추가 규제 해소를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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