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시의회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상태바
인천시의회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3.10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지난해 7월25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토론회’ 참석자들이 회의한 후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지난해 7월25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토론회’ 참석자들이 회의한 후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국힘· 미추홀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인천지역 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 사항을 명문화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 조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인천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시 교육 규칙을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학생의 학령주기 미고려 ▲학교 운영의 안정성 저하 ▲관련 지원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25일 인천지역사회와 시민·학부모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신충식 교육위원장, 조현영 교육위 부위원장, 김대중, 김재동, 박판순, 이선옥, 유승분, 한민수, 신영희 시의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졸업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당시 심재돈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대안교육을 경험한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인천 공교육이 포기한 학생들을 회복시키데 최선을 다해 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차별이나, 무관심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 출발은 조례제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론회 개최 후 조례제정 추진을 위해 심재돈 위원장을 주관으로 관련 기관 및 학부모로 구성된 TF가 추진됐고, 시의회는 TF내용을 바탕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보살피고, 학업 중단 예방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에는 2004년 처음 설립된 성산효마을학교를 비롯 모두 9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업 중단 위기에 내몰린 인천지역 300여 명의 학생이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동안 모두 3,000여 명의 위기 학생을 학업 중단 없이 졸업시켰고, 최근 3년 동안 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업지속률은 평균 96% 이상으로 기대 이상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