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몰래 타고 무면허 음주 상태로 달아나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2일 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용암동의 한 편의점 앞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몰고 분평동까지 약 5㎞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이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긴 0.093%였다.
운전면허는 평생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주가 차량을 세워두고 잠깐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경위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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