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교통약자들이 행복택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정혜선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통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해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말하며 더욱더 많은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업 운영 개선사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침에 버스정류장의 기준 거리 400m를 참고 자료로 설명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것을 주장하며 운행 대상 마을 선정에 있어 거리 제한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조례에서 5가구 이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정의된 것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며 외딴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교통약자들도 사업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 가구 수 제한에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행복택시 전용 콜센터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항시 연결 가능한 연락처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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