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미신청자, 3, 6, 9월 신청가능...가산세 예방, 공제혜택 등
김해시가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 연납 신청을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많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연납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로 총 네 번 신청이 가능하다.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4월 1일까지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6월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청, 장유출장소 및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하증식 재산소득세 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부담하는 가산세를 예방하면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많은 시민이 연납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스마트한 운전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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