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교육 예정, 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도 가능
경기 연천군은 법무부 선정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군을 포함한 총 19개 지자체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교육에 더해 법무부 조기적응지원단에서 파견한 전문강사가 총 2회에 걸쳐 ▲대한민국 기초 법·질서(생활법률,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이탈 시 제재 내용) ▲한국사회 적응정보(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 교통, 은행 이용 등) 등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군은 지난 2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 선정에 이어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지자체에까지 선정됨에 따라 농가 및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수지자체에 선정되면 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해 고용인원이 제한(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 등)되는 농가에게 혜택이 된다. 또 근로자에게는 본국의 농업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주한베트남대사관 관계자는 “연천군의 우수지자체 선정을 축하한다. 대사관 측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운영을 계기로 도 내 참여 지자체가 확대, 도 차원의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사업을 찾고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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