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하천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집행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됐으며 선박을 통한 시설물 인양 및 해체 작업, 폐기물 처리 등으로 32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현장 철거 후 투입된 비용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를 거쳐 행위자에게 받아낼 계획이다.
시는 2014년부터 행위자에게 고발 5회, 원상복구 명령 11회 및 행정대집행 계고 17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었으나, 행위자가 시설물의 위치를 5차례 이상 이동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정장선 시장은 “하천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