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산지 면적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 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종 해야 하며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개발 예정지 등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음달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산림과(☎033-560-24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도 임업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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