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돌입
상태바
'근무지 이탈'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돌입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3.21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올해 인턴 합격자, 이달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가 발표한 미복귀 시 수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