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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20대에서도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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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20대에서도 진통 예고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5.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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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되면서 특조위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됐다.
 23일 세월호 특조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한을 올해 6월 말로 보고 7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6월 말에 특조위 활동이 끝난다고 보는 근거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해 1월1일 시행됐다는 점이다.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규정했다. 이 기간 활동 완료가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한차례 6개월 이내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계산하면 특조위의 최대 활동 기간인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이올해 6월 말이라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반면 특조위와 야권은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해 8월4일이 실제 활동을 시작한 시점으로 본다.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 이후에는 조사 업무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진 때를 활동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특조위는 내년 2월3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와 야권은 이러한 주장이 먹히지 않자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시점을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달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6월 말로 활동을 끝낼 ‘위기’에 놓인 셈이다.
 특조위는 사고 진상규명에 핵심 증거가 될 세월호 선체 인양이 7월 말로 예정된 점을 더욱 우려한다. 특조위 측은 이대로 활동이 끝나면 3개월간 보고서를 쓰는데 세월호 선체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깜깜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과 공조해 실질적 조사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가 열리는 대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연장 움직임 자체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조위 활동 종료 후 선체 인양을 해도 진상 규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공개되는 기록 등으로 충분히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며 “선체 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특조위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해 지원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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