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서남부권역 민원인이 3년마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건축허가과 담당자가 봉담읍·향남읍·우정읍·마도면 등 4개 주요 거점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매달 하루씩 방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한다.
매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존치 기간 만료 예정 안내문에 읍·면·별 창구 운영 날짜를 기재,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사업 계획을 마련한 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을 마쳤다.
노남용 시 건축허가과장은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접수창구를 시범운영 하는 동안 민원 처리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기타 인허가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발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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