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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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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3.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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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사 전경. [옹진군 제공]
옹진군청사 전경.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농업·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매년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인천시에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를 두고 직전년도에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단, 농업경영체를 직전년도 2년 이상 유지하지 않았거나 직불금 수령 내역이 없는 농어업인, 그리고 신청 직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되며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세대만 분리하고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부부,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의 경우는 1개 경영체만 지원된다. 

최철영 옹진군 농정과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문제 해결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순기능이 있다”면서 “농어업인 수당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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