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학교급식비(연 4회),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연 2회), 현장체험 학습비(연 2회: 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한도)이며,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내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오는 6월 이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별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학교가 달라지는 경우(초·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 등 사유로 미신청한 경우 신청해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 부응 및 교육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태백/ 이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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