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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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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진도/ 김연일기자
  • 승인 2024.03.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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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징수에 총력
진도군이 2024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진도군청사 전경. [진도군 제공]
진도군이 2024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진도군청사 전경.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이 2024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공매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주야간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이후에도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공매처분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전국매일신문] 진도/ 김연일기자 
ky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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